고용·노동

1일 근무 후 퇴사경우 국세청 신고여부 궁금해요.

1일 근무하고 퇴사 후 급여지급 계좌만 물어보더니 바로 지급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3.3프로 공제나 일용직근로자 공제가 된건지 물어보니 담당 세무사와 협의 후 제공된거라 해서요 이 경우엔 국세청 근로신고가 되지 않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2. 질문자의 주민번호 및 계좌를 회사에 알려준 경우라면 1일치 임금이라도 세무사가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를 해야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처리(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주민번호 등을 모른다면 세금 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소득신고하지 않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아직 신고되진 않았겠으나, 1일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