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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완벽한만두
1일 근무하고 퇴사 후 급여지급 계좌만 물어보더니 바로 지급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3.3프로 공제나 일용직근로자 공제가 된건지 물어보니 담당 세무사와 협의 후 제공된거라 해서요 이 경우엔 국세청 근로신고가 되지 않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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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2. 질문자의 주민번호 및 계좌를 회사에 알려준 경우라면 1일치 임금이라도 세무사가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를 해야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처리(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주민번호 등을 모른다면 세금 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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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소득신고하지 않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아직 신고되진 않았겠으나, 1일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