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1.28

구인앱에서 전화가 오는데 시비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인앱 통해서 이상한 사람한테도 막 전화가 와서 화내듯이 얘기 하는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기분 안좋습니다.

시비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별의별 사람들 한테 연락이 오네요 외국인 같은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고 연락 오자마자 막 시비조로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시비조로 이야기를 한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에 따라 모욕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히 무례하거나 시비조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상대방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

    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