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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수역 사건처럼 여성이 먼저 모욕을 해도 쌍방의 잘못으로 결정되는 게 맞나요?

지금까지의 이슈로 살펴보면 여성쪽에서 먼저 모욕을 했고 남성측에서 말로 응수하다가 서로 몸싸움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여성쪽에 있는지 아니면 쌍방과실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인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모욕행위를 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싸움에 대하여는 쌍방폭행이 인정되며, 먼저 모욕행위를 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자 가해행위를 한 상황에서는 각자 처벌대상이 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잘못을 했냐는 것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책임 자체를 조각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