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수역 사건처럼 여성이 먼저 모욕을 해도 쌍방의 잘못으로 결정되는 게 맞나요?
지금까지의 이슈로 살펴보면 여성쪽에서 먼저 모욕을 했고 남성측에서 말로 응수하다가 서로 몸싸움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여성쪽에 있는지 아니면 쌍방과실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인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모욕행위를 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싸움에 대하여는 쌍방폭행이 인정되며, 먼저 모욕행위를 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자 가해행위를 한 상황에서는 각자 처벌대상이 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잘못을 했냐는 것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책임 자체를 조각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