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본인 1인(단독가구)’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고의나 악의가 아니며, 최종적인 금전적 손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포털 계산기에서 가족 4명으로 계산하셨다면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용해야 할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1명 + 20세 이하 자녀 2명 = 총 3명(다자녀 세액공제 반영 대상)
회사에 "급여 시스템상 공제대상 가족 수를 '본인 포함 3인(20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변경 등록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영해줄지는 좀 미지수네요
따라서 네이버나 홈택스 계산기를 돌리실 때는 전체 가족 4명이 아니라 ‘공제대상 가족 수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2명’으로 입력하셔야 정상적인 5만~6만 원 선의 세액이 도출됩니다.
아울러 회사측에서 저렇게 처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것들로 추정됩니다
회사의 실익 부재: 회사가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해서 회사 통장에 남는 돈은 1원도 없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으로 전액 그대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입사 서류와 급여 시스템의 분리: 입사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나 4대보험 피부양자 등재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를 남편과 아내 중 누구 밑으로 올릴지 회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급여 시스템상 기본값인 ‘1인(본인)’으로 세팅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금전적 손실 없음: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액은 ‘임시 세금’에 불과합니다. 매월 세금을 많이 뗐더라도, 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13월의 월급)받게 되므로 최종적인 세금 손해는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