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소득세 부양가족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총무에게 문의전에 여기가 더 정확할것 같아사 문의 남겨봅니다.

연봉 4500 / 8월 급여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합해서 총액 약 390 / 4대보험 총 35만원정도 / 소득세 19만원 주민세 19000원 해서 공제합계 57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후 334만 수령했네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4명입니다. 맞벌이구요. 와이프는 계약직으로 월고정 200정도 입니다. 15세, 12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각종 계산기에 계산해도 부양가족이 저 숫자면 소득세가 5만원 언저리인데 19만원이면 적용이 안된거 아닌가요? 어떤 문제로 저렇게 측정이 된건지요? 회사에서 적용을 안한걸로 보이는데.. 맞다면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사 당시에 가족관계증명서 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고의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대부분 회사는 부양가족 관계 없이 100%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위와 같이 100%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우선 100%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할때 피부양자 가족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추가 징수한 것은 연발정산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4. 세무 처리상 정상적인 공제이니 이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적이고 임시적인 공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받고 싶다면 회사에 적용을 시켜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통상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 2명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 계산기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 수가 잘못 등록되었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관련 부분으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아무래도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면서 부양가족 1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많이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구하지 않더라도 결국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부양가족 1로 하여 과다하게 공제된 세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본인 1인(단독가구)’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고의나 악의가 아니며, 최종적인 금전적 손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포털 계산기에서 가족 4명으로 계산하셨다면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아내): 월 200만 원(연간 총급여 약 2,400만 원)을 수령하는 맞벌이이므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요건(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자녀 2명(15세, 12세):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통상 연봉이 더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회원님 밑으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적용해야 할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1명 + 20세 이하 자녀 2명 = 총 3명(다자녀 세액공제 반영 대상)

    회사에 "급여 시스템상 공제대상 가족 수를 '본인 포함 3인(20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변경 등록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영해줄지는 좀 미지수네요

    ​따라서 네이버나 홈택스 계산기를 돌리실 때는 전체 가족 4명이 아니라 ‘공제대상 가족 수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2명’으로 입력하셔야 정상적인 5만~6만 원 선의 세액이 도출됩니다.

    아울러 회사측에서 저렇게 처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것들로 추정됩니다

    • 회사의 실익 부재: 회사가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해서 회사 통장에 남는 돈은 1원도 없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으로 전액 그대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입사 서류와 급여 시스템의 분리: 입사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나 4대보험 피부양자 등재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를 남편과 아내 중 누구 밑으로 올릴지 회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급여 시스템상 기본값인 ‘1인(본인)’으로 세팅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 ​금전적 손실 없음: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액은 ‘임시 세금’에 불과합니다. 매월 세금을 많이 뗐더라도, 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13월의 월급)받게 되므로 최종적인 세금 손해는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