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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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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범위 어디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반려견이 본인 반려견에게 인사한다고 때려서 시비가 붙은 사건인데요.

저는 지나가는 길이었고 그분들은 3분이 함께 잔디밭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밀친분 말고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추긴 분이 있는데 그분도 폭행죄 신고 가능한가요?

그 3분이 친구이고 저는 혼자라 증거는 없구요.

본인들 강아지 옆에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가 이유를 물으러 가는 중 시비가 붙어 한분은 저를 밀치고 한분은 신고하라고 하며 옆에 서 있었는데 이런 경우 그분도 함께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추긴 행위만으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등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폭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겠으나,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공범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을 실제로 밀친 사람에 한해서 폭행죄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