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의 위법성 검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를 채용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총 근무 시간은 102시간 이내이며 월, 화에 각각 3시간씩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인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를 채용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총 근무 시간은 102시간 이내이며 월, 화에 각각 3시간씩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인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