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의 위법성 검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를 채용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총 근무 시간은 102시간 이내이며 월, 화에 각각 3시간씩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인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법소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소득의 정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시간(월·화 각 3시간) 및 장소(학교)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대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의 정의: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지속적인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 ​위법성 소지: 근로계약을 맺었음에도 학교 행정실에서 4대보험 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거나 세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학교(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세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처리로 인해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만 차감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하지만 3.3% 사업소득으로 징수되었으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셔야 기납부한 3.3% 세액을 환급받거나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므로 경력 인정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무 기록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채택 보상으로 87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퍼센트를 공제한 것은 편의상 처리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때에도 미납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세 적용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프리랜서인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함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된다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건강/고용 등)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