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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레오파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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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 이혼사유기간은 얼마정도야 될까요?

와이프가 일하고 애들 키우기 힘들어헌다는 이유로 잠자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잠자리 기간 정도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에 대해서 명확히 판시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고 해당 사유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수년은 그러한 상황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성관계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3-4개월 정도만 되어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성관계 거부 기간만으로 이혼사유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관계거부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안에서 1-2년 기간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잠자리 거부 기간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개인의 사정과 부부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의 잠자리 거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고려하기에 앞서,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노력한다면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 거부가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