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합의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탁통지서가 안오는거 보니 합의단계인 듯 합니다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관련하여 조율을 하고 입금방법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공탁통지서가 안온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의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고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합의금이나 조건에 대해서 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