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휴가도 안갔는데 연차수당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3. 26. 13:01

제가 작년에 연차가 11일이 남아있었는데 연차수당이 들어오지도 않고 회사에선 말을 피하네요

작년에 회사에서 연차의 약9일정도를 연휴나 공휴일로 대체하겠다는 각서를 받아가긴했었는데

제가쓴 연차는 작년에 2박3일 하나였는데 연차15일중에 여름휴가 2박3일 각서9일빼도

2일이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그걸 말하면 돈을 넣어줄까요? 아니면 저 각서도 원래는 불법인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신 연차 휴가에 대한 문서, 동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회사의 독려 등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지,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고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7.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각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차수당 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6. 2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