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휴가도 안갔는데 연차수당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연차가 11일이 남아있었는데 연차수당이 들어오지도 않고 회사에선 말을 피하네요
작년에 회사에서 연차의 약9일정도를 연휴나 공휴일로 대체하겠다는 각서를 받아가긴했었는데
제가쓴 연차는 작년에 2박3일 하나였는데 연차15일중에 여름휴가 2박3일 각서9일빼도
2일이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그걸 말하면 돈을 넣어줄까요? 아니면 저 각서도 원래는 불법인건가요?
제가 작년에 연차가 11일이 남아있었는데 연차수당이 들어오지도 않고 회사에선 말을 피하네요
작년에 회사에서 연차의 약9일정도를 연휴나 공휴일로 대체하겠다는 각서를 받아가긴했었는데
제가쓴 연차는 작년에 2박3일 하나였는데 연차15일중에 여름휴가 2박3일 각서9일빼도
2일이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그걸 말하면 돈을 넣어줄까요? 아니면 저 각서도 원래는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신 연차 휴가에 대한 문서, 동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회사의 독려 등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지,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고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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