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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충분히새롭게시작하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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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작성했던 이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병원 리뷰인데요

"치료중에 자연스럽게 검진 권유하셔서 같이 받았는데 비급여라 실비 보험 청구했더니 거절당했어요. 검사결과지도 요청하니 천원내라 하시더라구요. 검사비 내고 결과 받는데 따로 돈 내는 줄은 몰랐네요. 가시는분들 참고하세요 "

이렇게 남겼더니 네이버 블라인드 처리 되더라구요. 관련 담당자가 명예훼손 신고접수를 했다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의신청 하기전에 저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무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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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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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리뷰 내용은 객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이며, 비방 목적이 아닌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병원이 실비보험 불가 또는 추가 비용 청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면 병원 측은 ‘허위사실 적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의 정확성과 표현의 중립성 여부입니다.

    2.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있었고 검사결과지 발급 시 비용이 청구된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이자 허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리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임을 명확히 밝히고, 영수증이나 진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표현 중 감정적이거나 병원의 불법행위를 암시하는 문장은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 개인적 경험상” “사실 확인 목적”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네이버에 사실기반 후기임을 증빙하면 복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병원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사실확인서와 진료내역을 통해 사실적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나 과장으로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객관적·비판이 아닌 정보 제공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법률자문 후 이의신청을 진행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명예훼손성 리뷰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당장 형사고소를 진행한 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현재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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