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중개사비와 법무사비는 어떻게 지불하게되나요? 중개사비는 각자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중개사비와 법무사비는 어떻게 지불하게되나요? 중개사비는 각자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법무사비는 하나의 거래로 보고 하나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시에는 개인단독으로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는 각자 지분대로 중개수수료나 법무사비용을 부담하며 취등록세도 자분비용에 따라 부감헙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재산만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각각 계산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상한요율이내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되시고 법무사비용도 법무사와 협의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중개사비와 법무사비는 공동명의인 중 한사람이 1건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는데,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총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와 법무사비용은 모두 거래금액 자체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명의자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거래금액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간 알아서 배분하여 지급하시면 될 문제이고, 중개사나 법무사는 계약한건으로써 중개보수와 법무사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부동산수수료는 거래금액으로 계산해서 두분이 한꺼번에 계산하시기도하고 각자 계산하기도 합니다
받은 만큼 부동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