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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청매입 계약 시 입주자격 유지 관련 질문
(사진은 순서대로 lh,sh의 공고 내용입니다.)
Lh,sh 청매입 지원했습니다. 공고에는 공고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고, 서류 제출도 공고날 이후에 발급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진에 첨부한 내용을 보니 계약시에도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Lh의 공고에는 광의의 차원에서 “입주 자격 유지” 로 명시되어 있고, sh의 공고에는 “무주택 자격 유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입주계약시에 수급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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