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sh 청매입 계약 시 입주자격 유지 관련 질문

(사진은 순서대로 lh,sh의 공고 내용입니다.)

Lh,sh 청매입 지원했습니다. 공고에는 공고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고, 서류 제출도 공고날 이후에 발급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진에 첨부한 내용을 보니 계약시에도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Lh의 공고에는 광의의 차원에서 “입주 자격 유지” 로 명시되어 있고, sh의 공고에는 “무주택 자격 유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입주계약시에 수급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및 SH의 경우 청약 신청인의 자격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인 기준을 자격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계약 진행 시 자격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등을 제출을 해서 최종 자격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입주를 할 수 있고 또한 갱신 시점에도 자격사항등을 심사를 해서 재계약 또는 퇴거 등을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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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일에 수급자였더라도 계약 체결 시점까지 헤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순위인 수급자 자격으로 선정된 경우 계약 전에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면 계약이 거절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