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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재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계약체결건 (소령 §154①(5))

ㄱ. 지정일이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문구에 공고일만 명시되있습니다만.

ㄴ.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2021-부동산-0624 [부동산납세과-909] 에서의 사실관계에서는 울산 조정대상지정일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주요건이 없다고 해석사례는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ㄷ. 끝으로 함께 고민해주셔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고일=지정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구매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무주택자로서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체결하면 거주요건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ㄱ. 지정일은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다음 날부터 정책이 시행됩니다.

    ㄴ. 첨부해주신 내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이야기는 질의를 신청한 납세자가 작성한 문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공고일에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