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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잔금날바로? 실제이사오는날?

오늘 아파트 전세 잔금을 다 치루고 전 세입자가 빠졌습니다 마무리 다 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갔는데, 저는 신혼부부로 들어가는 터라 이사라고 할건 딱히 없고 8.10 토요일날 가전 가구가 들어오는데 이사는 언제오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가전가구들어오는 토요일이라고 대답했더니 실제 이사오는날 전날이나 그다음주 월요일날 하라고 하더라구요 사후신청이라 14일 이전에 하라는데.. 이래도 상관없나요? 확정일자는 5월 계약서 쓰고 바로 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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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잔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이사일 전후로도 가능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늦추지 않고 14일 이내에 완료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전 가구가 들어오는 날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실제로 전입한 날 기준으로 전입신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해 미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미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리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잔금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실제 이사 이후에 하라는것은 전입신고 본연의 목적 때문으로 보이는데 전입신고는 그 외에도 임대차계약에서 대항력이라는 얻기 위해서도 합니다.

    잔금을 하셨다면 오늘 이사 온다고 하시고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아파트 전세 잔금을 다 치루고 전 세입자가 빠졌습니다 마무리 다 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갔는데, 저는 신혼부부로 들어가는 터라 이사라고 할건 딱히 없고 8.10 토요일날 가전 가구가 들어오는데 이사는 언제오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가전가구들어오는 토요일이라고 대답했더니 실제 이사오는날 전날이나 그다음주 월요일날 하라고 하더라구요 사후신청이라 14일 이전에 하라는데.. 이래도 상관없나요? 확정일자는 5월 계약서 쓰고 바로 받아놨습니다

    ==> 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일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잔금일자부터 전입신고 가능한 만큼 이 날자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될수록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권리변동이 없다면 좀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가급적 빨리 신고하여 대항력을 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30일 이내)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으셨고,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8월9일날 전입신고하면 8월10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시면

    순위가 밀리지만 3~4일 사이에 대출을 받기는 사실 불가능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렀으면 바로 하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미리받았다해도 전입신고 하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셨으면 하고 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14일이내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잘 대처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선순위 영향을 받기때문에 지혜롭게 잘하신것 같으며 특별히 조언할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적으로 임대차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면 주소지 주민션터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를 통하여 조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