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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비가 갑자기 우산도 없는 상태로 소나기가 강하게 들이처서 비를 맞으며 오다가 입에 빗물이 다량으로 들어가 뱉어내다가 옆에 오던 사람에게 튀었는데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침을 뱉을 이유도 없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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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이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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