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들어보니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귀하의 경우 우산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빗물이 입에 들어와 침을 뱉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안면식도 없고 고의적으로 침을 뱉을 이유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사과까지 했다고 하니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이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