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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제목이 질문입니다.
A가 1심에서 지는 순간 바로 A가 1인주주, 대표이사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항소하여 다투는 동안에는 기존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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