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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바위

잠자리바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파출소에 근무중인 순경과 마주쳤고

순경은 즉결 처분으로 벌과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순경과 파출소로 들어가면서 파출소 내에 사무 작업하는 순경과 눈이 마주쳤고 그랬으면 안됐지만 ”우와 9급 경찰 공무원이시네 참 존경스럽네요 되게 똑똑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술에 취해있어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옆에서 벌과금을 납부한 해당 순경님이 ”꼽 주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안됐지만 전에도 벌과금을 납부한 적이 있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