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식과 현금이 다르긴한데,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 발생: 주총 승인을 얻지 못한 자사주는 개정 상법의 원칙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지급 비율, 현금 선택권, 조건 등을 변경하여 노사 간 합의안을 다시 도출한 뒤 임시주주총회 등에 안건을 수정하여 재상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성과급 지급 의무가 소멸하거나 하는것은 아니며, 현재의 법체계로 볼 때 반드시 주총의 승인을 박아야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