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는 성과급 전액을, SK하이닉스는 일부를 자사주로 주는 만큼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성과급 지급 관련 안건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부결되면 지급이 불가한건거요?

삼성전자는 성과급 전액을, SK하이닉스는 일부를 자사주로 주는 만큼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성과급 지급 관련 안건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부결되면 지급이 불가한건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특별성과급 자사주 지급안이 2027년 3월 정기주총 의결사항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 현재 공지된 방식 그대로 자사주로의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급방식 등에 있어 재의결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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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성과급 지급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식과 현금이 다르긴한데,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 발생: 주총 승인을 얻지 못한 자사주는 개정 상법의 원칙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의무: 상법 제341조의4 등 개정 규정에 따라 상장사가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려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급 비율, 현금 선택권, 조건 등을 변경하여 노사 간 합의안을 다시 도출한 뒤 임시주주총회 등에 안건을 수정하여 재상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부결 시 자사주 처분 금지: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 회사는 해당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양도·지급할 법적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 성과급 지급 의무가 소멸하거나 하는것은 아니며, 현재의 법체계로 볼 때 반드시 주총의 승인을 박아야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노사 합의에 따른 채무/의무: 성과급 지급 기준이나 재원은 노사 간 임단협(또는 취업규칙, 성과보상 규정)을 통해 확정된 근로 보상 성격입니다. 주총에서 주식 지급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회사의 보상 지급 의무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현금 지급 전환: 자사주 수단이 막힐 경우, 회사는 기존 방식대로 전액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