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협력업장과 금전적인 피해 발생시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업장과 협력을 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중에 실수로 잘못 기재 하는바람에 업장에 200만원대에 달아는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잘못을 따지면 숫자를 잘못 기재한 사원이 맞지만 , 모든 피해액에 관하여 사원이 100% 보상처리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회사 대 회사로 회사측에서 업장과 이야기를 나눠 서로 협력업체인 만큼 서로 조율하면서 손해액수를 협의를 하여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업장과 아무런 이야기도 안나눠보고 이건 너의 과실 100%야! 회사측에서 100% 사비처리하라고 해도 할말없다면서 대신 금액적으로 크니 회사에서 반처리해줄께 인원도 없고 하니 두달 더 다니는건 어떠냐며 딜을 하네요.. ㅎㅎ

저도 일을 하면서 처음 실수를 한 경우라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100% 전가할 수는 없으며, 그 손해액 중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기재 실수 등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