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 될까요???
지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으로 와달라고해서 오픈 4일전에 부랴부랴 교육받고 제대로 오픈준비도 안된상태에서 계약서도 못쓰고 일하고있어요. 근데 쉬는시간에도 밥먹고오라는소리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자꾸 교육을 더 시킬려고하고 오픈 하루전에 매장 정리한다고 새벽1시까지 잡아두고 오픈날 9시출근인데 8시에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직원은 직원이고 본인사업에 왜 직원들이 다같이 오픈준비를 새벽1시까지 해가며 다 해줘야하나요?? 퇴근시간이 됐는데도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정확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기에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같이 연장근로등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 근무에 대해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5인 미만은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의 30분, 8시간의 1시간 부여가 되야하므로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위반사항에 대해 입증자료를 모으셔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고 초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정해진 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