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후 신규주택 매입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종전주택(A주택)을 매도하고1주택자(B주택)가 된후

몇일상간으로 다시 신규주택(C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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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간중에 세무당국에서 C주택 매입한 것이 확인될텐데 이경우에도 A주택 매도시점에는 1주택이었으므로 비과세가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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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에는 B주택 비과세 매도하고 C주택에서 실거주하려고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나

    B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지 않고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B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살펴보면, 종전주택(A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된 후에 신규주택(C주택)을 매입했다면, A주택 매도 시점에는 1주택자 상태였으므로 A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됩니다.

    세무당국은 A주택 매도 시점에서의 주택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매도할 때 이미 B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였다면, C주택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계획이라면, C주택과의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C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B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c주택 취득 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