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서 명절보너스, 휴게시간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7개월 일 하고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정산해달라고 했더니
명절, 강노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보너스 90만원
+ 17개월 동안의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시급 (200만원)
총 29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노무사 세무사 통해서내역정산해서 보내는거다 하는데,이미 저한테 보너스로 준 90만원
그리고 휴게+식사 1시간도 시급으로 쳐주겠다고 구두로 말 했었던걸
사장님이 이렇게 차감하고 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실제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46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