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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통통한연구원
그래도통통한연구원24.08.22

퇴사후 이직관련 질문요청드립니다.

20240909일자 퇴사예정인데

20240910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기간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까지로 아는데 이때 중복가입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 추후회사에서 재직을 마칠때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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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일자로 퇴직 및 새로이 입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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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909일자로 퇴사하고 20240910일자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이 중복가입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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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서 상실이 해당 일에 되는 것이며, 근무를 한 기간은 9일까지로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바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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