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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코인 리딩방사기 고소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코인 리딩방에 들어가서 3개월 락업된 코인을 2.4만원짜릴 0.1에 7백만원치를 샀더군요

그방에서 업비트상장같은 개소리를 한것으로 보이네요

해외 거래소 상장코인은 맞지만 그냥 아무거나 상장해주는 거래소입니다

개인매니저가있다는데 그사람 전번도 알고 그 코인 창업자 대표 신상또한 인터넷에 있더군요

환불은 뭐 절대안된다고하고요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고소하는게맞는지 이게 먹튀코인이니 등락후 고소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일단 사기로 고소를 해보시고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접 당사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망행위가 확인될 수 있는지, 편취가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비트상장을 미끼로 하여 코인을 매수하도록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등락후에 고소를 하면 이미 돈을 빼돌려 피해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