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인테넷에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헙위라는데. 그러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로 협의 한 주휴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이라도 15시간 이상 개근, 휴무로 40시간미만 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협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을 전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40시간 이상이 조건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되거나, 법정공휴일등 쉬거나, 연차휴가 사용해서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결근한 것만 아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이나 지각,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만 결근을 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이라는 계약은 위법으로 무효이고 결근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결근만 없다면 휴무나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