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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낙지56

다부진낙지56

사기 당한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피고인 형량 알려주세요.

사기당한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현재 고소해서 조만간 송치 예정입니다.

검색 해보닌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징역형 판결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1천만원 사기범행의 경우 실형가능성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최대치는 징역 6월 정도로 예상되며,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 1천만원에 다른 양형상 감경요소가 없고 오히려 고의적 기망행위로 인정되며 피해회복도 안된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 외에도 다른 피해자의 존재나 합의 여부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합의 없이 다른 양형사유도 불리하다면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1억 원 미만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 6월 ~ 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