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미성년자 때 만나 동의하에 관계 영상을 찍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영상들을 지우고 이제 어디에도 올리지 말아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X에 올려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더라고요. 대충이라도 알아야지 대비를 할 것 같아서..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ㅠㅠ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고 상대방이 합의에 의사가 있다면 결국 어느 정도 합의의 여력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