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살고있는집 이사하려는데 전세금 돌려받고싶어요

십년이상 살았는데 이사가려는데 전세금돌려주지않는데 어떻게하면돌려받고 이사할수있을지가 궁금해서이렇게적어봅니다법적으로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거주하신 집에서 이사를 계획하셨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이 답답하시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기한을 정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신속하게 발송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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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송 외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절차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섣불리 점유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등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