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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여쭈어요

주택임대사업자이며 표준 계약사를 작성해야합니다

묵시적 계약곙신일경우도 임차인의 조건 변경 없으면 별도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또한 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망시

그 집거주 아들과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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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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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이 생시더라도 그 다음 소유자가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승계받게 되어 별도 계약서 작성 필요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관할 관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속권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구두계약도 수용하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결국 불리할수 있으므로 서로 쌍방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안끼고)

    계약에 중요한 사항 계약기간,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기타 임대조건 등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2. 사망인 경우, 결국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자녀분들에게 가겠지만,

    한번씩 이상한 사람 만나면 복잡해지므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사업자라면 재계약이던 묵시적 갱신이던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신청 ㅡ> 임대차계약 신고 ㅡ>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이라면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다 첨부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신고시 화면에 빨간 동그라미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하고 서류 등록을 진행합니다.

    상속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