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여쭈어요
주택임대사업자이며 표준 계약사를 작성해야합니다
묵시적 계약곙신일경우도 임차인의 조건 변경 없으면 별도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또한 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망시
그 집거주 아들과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이 생시더라도 그 다음 소유자가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승계받게 되어 별도 계약서 작성 필요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관할 관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속권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구두계약도 수용하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결국 불리할수 있으므로 서로 쌍방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안끼고)
계약에 중요한 사항 계약기간,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기타 임대조건 등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2. 사망인 경우, 결국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자녀분들에게 가겠지만,
한번씩 이상한 사람 만나면 복잡해지므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사업자라면 재계약이던 묵시적 갱신이던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신청 ㅡ> 임대차계약 신고 ㅡ>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이라면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다 첨부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신고시 화면에 빨간 동그라미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하고 서류 등록을 진행합니다.
상속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