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가족 중 부모님 남편이 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하게 되면 피부양자 들은 보험료가 별도로 나오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 중에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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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납부제외이고,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되며 60% 감면됩니다.
피부양자에게 보험료가 별도로 나오진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