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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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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에서 A,B 사람 중 B가 A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에서 대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민법에서 A,B 사람 중 B가 A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에서 대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A,B 사람에 대해서 B가 본인 스스로 법원에 가서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그 대신 A를 대위하여 법적인 무언가를 한다 라는 내용을 본 적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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