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
국내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가 보이던데요.
물론 언질은 주고 선택권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게 될 경우 주어지는 복지와 기존 연봉에서 얼마나 더 주는지 궁금한데, 그런 쪽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노무법상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가 보이던데요.
물론 언질은 주고 선택권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게 될 경우 주어지는 복지와 기존 연봉에서 얼마나 더 주는지 궁금한데, 그런 쪽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노무법상 있는지 알고 싶어요?
>>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워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발령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의 조건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직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근무시 수당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 복지를 어떻게 하고 연봉을 얼마나 주는지 그런 것까지 법에서 정할 수도 없고 정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