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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조화로운호두
지난 5월 27일에 재판을 받고 벌금이 나왔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인것을 알렸는데 변호사님이 전달을 안한거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벌금이 나와도 적게 나올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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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신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셔서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그러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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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소심 진행중이라면 감액을 주장하시고,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된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