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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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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지인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도통 말이 안되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10억 부동산을 무상 사용할 경우

5년 무상이익이 1억원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고,


10억 부동산을 저가 임대할 경우

시세 기준 적정 임대료 70%보다 낮게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던데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좀 주고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니

좀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5년간 증여이익이 1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약 18억 1,700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지인이 증여세에 대해 한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줄 경우,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자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증여세와 다른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동안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함께 거주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의 50%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

      실제로 받은 월세 등의 가액이 (+)인 경우 저가로 임대한 자에게 주택 외의 부동산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을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가를 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과세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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