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대 닉네임이 공인을 모욕하는 느낌인데 ,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온라인에서 상대 닉네임이 공인을 모욕하는 느낌인데 ,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강형욱님 이름을 써서 x고기 딜러 000 이렇게 해뒀는데

제가 강형욱님 회사나 인스타쪽으로 보내드리면 그 쪽에서 고소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형욱씨와 같이 공인이라면 이름 기재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게 되고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친고죄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