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한후 퇴사한 곳에서 기숙사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를 하루근무하고 맞지않는거 같아 퇴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숙사를 제공 해줬고 문자로 월세와 관리비는 병원부담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6개월이내 퇴사시 한달치 부동산비를 내야한다는데 하루 근무했고 기숙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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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제공과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숙사의 제공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숙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일방적으로 문자로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통보만 했을 뿐 이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숙사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병원측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급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고 사용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