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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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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지방소득세를 납부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퇴직금소득세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실제 퇴직금소득세로 빠지는 금액은 소득세100만원+지방소득세(10%)10만원해서 총110만원이 빠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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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의 10%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인 경우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이 되는 것이며,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 1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실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내셔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하므로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총 110만원을 납뷰하셔야 합니다(지방세법 제91조 및 제92조).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소득세도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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