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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에 관하여.,

3조3교대 교대근무자 입니다 교대근무자는 대체휴일과는 상관없다는데 사실잇지요? 3명이서 금토일 하루씩 쉬고 이틀은 맞교대합니다 한사람 쉬게끔..근데 대체휴일은 교대근무자는 인정이 안된다는데..사실인지요? 이유는 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스케줄표상의 근무일에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스케줄표상의 비번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게 행정해석 및 판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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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일대체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아닌 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