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08. 31. 08:47

어떤 할아버지께서 대문을 상습적으로 차는데 저번에는 그 할아버지께 왜 차냐고 물었더니 저희 할아버지를 발로 찼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협조도 안해서 경찰이 그냥 합의 해달라고 해서 합의서 쓰고 오셨데요 . 몇번 대문을 발로 찬 cctv 증거도 있고 처벌 할 방법이 없을 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내지 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0. 08.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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