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pm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방법없나요?

프랑스 파리는 개인형이동장치pm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각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상위법 근거없이 제재를 가하는게 상위법위반은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없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개인형이동장치 자체의 이용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