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경조사금 차별금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건설회사 다니는 일반회사원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해서 출생축하금을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인턴기간(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중 제가 최초로 6개월이 안되어 받지못하는 첫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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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조사금은 법에서 정한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복지혜택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 6개월 이상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차별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