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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캥거루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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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조사금 차별금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건설회사 다니는 일반회사원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해서 출생축하금을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인턴기간(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중 제가 최초로 6개월이 안되어 받지못하는 첫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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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조사금은 법에서 정한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복지혜택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 6개월 이상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차별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