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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오릭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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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아파트 1채 (가격12억 본인소유)경기도 시흥시 포동에 1채(가격2억5천 아들명의 30세 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는 같이 하고요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지방(비조정지역) 3억원 이하는 해당이 안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포동주택 매도시 양도 소득세는 중과세 대상인지 일반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포동아파트는 1년보유 서울아파트는 10년보유 및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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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흥시는 전역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의 소유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제도에 속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주택인 포동 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며, 2년이내 매도시는 단기 매매 고율의 양도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아들이 혼인하였거나 월 평균 약 73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양도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통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주택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롭고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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