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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환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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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12일 지나면 합의 불가능한가요?

MT 가는중 교통사고가 났고 전세버스공제조합에 통원확인서와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면 합의금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 시간이 없었고 12일째 되는 날에 병원을 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제출하니 12일이 경과되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해 물어보니 제 학생회장에게 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진료 받기위해 쓴 돈은 못 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일이 지난 후라면 전달 받은 것처럼 보험 접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걸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