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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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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이 너무 시키는게 많아서 관두고 싶은데 불이익있나요?

학원원장이 저의 능력에 비해 시급도 적게 주면서

알고 보니 이것도 해야하고 저것도 해야하고 할게 많은데

아직 계약서 안썼는데

관두면 불이익 있나요?

제가 관두면 곤란해지는 상황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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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그만둘 수 있고, 그만두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 시간에 대해 협상을 하실 수 있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사직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