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상가 앞 도로 일명 꼬깔콘 설치 괜찮나요?

2020. 08. 15. 08:47

골목길 코너 상가앞에 일명 꼬깔콘이라는 삼각형 모양의 물건 여러개를 상가앞 도로에 넓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골목길 이다보니 차가 서로 통행할때 한대는 기다려야하고 보행자도 불편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설치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지자체에 통행불편민원 신고를 하시면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해줄 것입니다.

2020. 08. 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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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유지라면 꼬깔등을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도로에 주차 위반 꼬깔등 적치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적치물 설치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생활불편 신고 앱등으로 신고)하시면 해결해 줄 것 입니다.

    2020. 08.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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