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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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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된 방계가족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에도 채무독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망인이 된 방계혈족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서 상속한정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망인이 진 채무금액에 대한 상환 독촉장이 오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뭔가 놓친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하여 이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 책임의 범위만 상속받은 재산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는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것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우선 한정승인과 채권관계 해소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