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2021. 02. 23. 21:04

운 좋게 소액이지만 ㅠ 알바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알바를 그만두었을 때 추후에 신청하려 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퇴사(이직) 이후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던데, 퇴사 후 6개월 정도 늦게 신청했다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나라에서 실업급여 줄 돈이 점점 없어진다는 뉴스를 보니 더 불안해서요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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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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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퇴사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질문자님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수령할수 있는 실업급여가 120일~270일중 얼만큼인지 확인하시고, 수급기간이 소멸당하지 않으시려면 최소한 본인의 수급기간보다는 전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2021. 02.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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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한다면 여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점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등으로 기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고갈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1. 02.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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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3.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2. 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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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021. 02.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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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2.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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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이직) 이후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던데, 퇴사 후 6개월 정도 늦게 신청했다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 신청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당장 수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2021. 02.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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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빨리 신청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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