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②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다음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