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
12월 3일 여성 관리자와 회의 도중
의견 불일치로 인해 테이블을 3차례 내리친 행위로
12월 4일부터 여성 관리자는 휴가와 연차를 사용하여 3일 동안 오프를 했음
12월 3일 저녁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여 명일 제출 하라고 함
본인이 경위서를 준비했으니 시말서로 징계가 변경됨
사건 발생 4일 차 12월 7일 여성 관리자가 출근 하였고 경위서와 본 사건과 관계없는 음성녹음 파일을 회사에 제출
12월 7일 여성관리자 징계위원과 사건 경위 진술
12월 7일 본인 징계위원과 사건 경위 진술
궁금한 건 정상적인 징계 절차인지
여성관리자가 동료에게 공유 없이 휴무를 앞 당기고 추가로 휴무를 가지며 감정적 행동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점
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나 징계 양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성관리자에게 불만이 있는 점은 따로 징계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면
회의 도중에 관리자 앞에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은 상급자에 대한 반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관리자의 부당한 언사가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반전이 없다면
질문자 분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진행이 크게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식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것인지요?
질문자분의 회사에 징계관련 규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 또는 시기 및 통보에 관한 규정등을 참고해 보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테이블을 내리친 행위를 했는지 알아야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는 법에 정해진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는지, 징계 절차에 따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때문에 남기신 질문으로는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휴무를 앞 당긴점 또한 개인의 휴가사용이라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 및 양정 등의 정당성은 회사의 사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의 사용은 통상 근로자의 권리로써 보장되기에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된 절차를 거쳤다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은 징계 사유나 양정의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며, 심층상담이 필요함).